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o.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87m2를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58,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보증금 1,300만 원, 월차임 1,558,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8.과 2014. 11. 18.경 2회에 걸쳐 위 임대차기간 2014. 12. 31.이 만료되면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만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