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⑦, L, c, 리, ⑦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6층 28.52m2를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와 피고 C은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표시 ⑦, ①, 드, ②, ⑦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 8층 28.52m2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3,520,000원 및 2015. 1.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4 도면표시 ⑦, L, E, ②, ⑦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사무실 10층 28.52m2를 인도하고, 880,000원 및 2015. 7. 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아인투어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5 도면표시 ⑦, L, 더, ②,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사무실 11층 37.07m2를 인도하고, 4,576,000원 및 2015. 9.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4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