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지급 의무 및 관리단 위법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3,127,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반소청구(관리단의 위법한 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인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 피고는 A 건물 중 특정 호실의 구분소유자임.
  • 원고는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와 A 건물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롯데자산개발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5월 말경까지 임차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사건
2015가단45381(본소) 관리비
2015가단45398(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A관리단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7,885원과 그중 9,262,397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3,865,4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각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사건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051호 3.97m2, 제지1층 제비1180호 3.97m3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9.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자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건물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전유부분 및 그 이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