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18,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24.00:30경 C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블록 앞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에게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4.08:49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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