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직접 지급 약정 및 신탁계약상 지급 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알투엠개발(이하 '소외 회사')과 A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와 A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금액의 5.5%(부가세 별도)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완료일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함.
  • 피고는 2015. 1. 12. B과...

사건
2015가단34589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그루터기디앤씨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알투엠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타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 와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금액의 5.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물건의 소유권이전완료일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 12. B과 사이에 위 건물 중 801, 802, 803, 804, 805,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