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34589 판결 분양대행수수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직접 지급 약정 및 신탁계약상 지급 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알투엠개발(이하 '소외 회사')과 A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와 A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금액의 5.5%(부가세 별도)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완료일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함.
피고는 2015. 1. 12. B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89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그루터기디앤씨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알투엠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타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 와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금액의 5.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물건의 소유권이전완료일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 12. B과 사이에 위 건물 중 801, 802, 803, 804, 8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