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제5, 6,9층 및 7층, 10층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피고들과 2014. 9. 30.까지 원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피용자로서 위 건물관리를 담당하던 관리소장 D으로부터 공사업자인 E을 소개받아, 2014. 9. 22. E을 대리한 D과 공사대금을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원상복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23. E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825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D의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