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이 사건 2015. 9.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4. C과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700만 원, 월임료 19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1. 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F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고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맡겼을 뿐인데, 피고는 2013. 12. 2. F 또는 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