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13. 3.경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 양수금액이 공란이었고, 양도양수채권의 내역은 '병이 A(B)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대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704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4.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금제4312호로 한 공탁금 52,565,36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2009. 12.부터 2013. 9.까지 131억 원 상당의 가구원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B는 2013. 3.경 원고와 B가 원고로부터 가구원부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채권 양도 및 담보가 금지되어 있는 B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양도, 양수금액 : 공란
2) 양도양수채권의 내역 : '병이 A(B)로부터 받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