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원고, 피고, 조합 등 5인은 2015. 9. 1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23명의 지주들이 반환해야 할 총액 중 2억 원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406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초록길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시 남구 C 일대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지주들과 2006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B은 2015. 2. 5. 원고와 사이에 "B이 부산시 남구 C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토지 지주들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한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등 일체의 비용 중 채무자로부터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