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합의서상 약정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B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B은 2015. 2. 5. 원고에게 지주들로부터 반환받을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하여 14명의 지주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함.
  • 가압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원고, 피고, 조합 등 5인은 2015. 9. 1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23명의 지주들이 반환해야 할 총액 중 2억 원을 ...

사건
2015가단209406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초록길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시 남구 C 일대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지주들과 2006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B은 2015. 2. 5. 원고와 사이에 "B이 부산시 남구 C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토지 지주들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한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등 일체의 비용 중 채무자로부터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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