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유효성 및 부동산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대지 및 지상 무허가 건물)을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4. 4. 21.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E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2008. 5. 2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E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건물명도 ...

사건
2015가단208717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대 25.8m2 및 지상 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무허가건물 16.53m2를 인도하고, 나. 21,300,000원 및 2015. 12. 1.부터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매수 1)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대 25.8m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4. 11. 30. 접수 제77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대지 지상에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무허가건물 16.53m2이 있다(이하 위 대지 및 지상 무허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3. 30.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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