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대 25.8m2 및 지상 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무허가건물 16.53m2를 인도하고,
나. 21,300,000원 및 2015. 12. 1.부터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매수
1)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대 25.8m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4. 11. 30. 접수 제77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대지 지상에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무허가건물 16.53m2이 있다(이하 위 대지 및 지상 무허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3. 30.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