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0228호 성과보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5. 2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삼성증권에서 선물옵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에게 내 돈을 맡겨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보내주면 후배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1. 3. 경까지 합계 31,760,710원을 투자금조로 교부받아 편취(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받기 위한 고소대리 및 민사사건 대리를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