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 통보 후 수령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2012. 5. 24.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총 31,760,710원을 편취함.
  •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B에 대한 고소대리 및 민사사건 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임계약 제7조 및 특약 사항은 성공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2%(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재판 내외의 조정, 합의 또는 형사적인 합의금인 경우에도 지급하며, 착수금은 고소대리를 포함하고 우선 형사 사건을 진행하...

사건
2015가단2075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웅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0228호 성과보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5. 2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삼성증권에서 선물옵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에게 내 돈을 맡겨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보내주면 후배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1. 3. 경까지 합계 31,760,710원을 투자금조로 교부받아 편취(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받기 위한 고소대리 및 민사사건 대리를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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