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 7. 원고에게 차용금액은 54,600,000원, 이자는 월 6%, 차용인은 피고 B, 연대보증인은 피고 C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액면 54,600,000원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들은 2008. 1. 7. 대부금액 54,600,000원, 계약일자 2008. 1. 7., 분할상환일 "일일 삼십만원 수금", 대부기간 만료일 2008. 4. 15.이라고 기재된 대부계약서에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였는데, 피고 B은 위 계약서의 비고란에 "이 금액은 A에게 현금 오 천사백육십만원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