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2.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8. 7. 파산절차 폐지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4. 8. 22. 확정됨.
  •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2. 11. 30. 법원은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 4,113,110원을 확정하는 결정(이 사건 확정결정)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에 대해 이...

사건
2015가단205978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카확42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금 4,113,1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법적 비용 등과 관련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는 2013. 10. 22.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1568 파산선고, 2013하면1571 면책 사건에서 2014. 8. 7.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면책결정이 2014. 8. 22. 확정된 사실, ② 피고(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4705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기한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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