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20214 판결 계약해약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권 유무 및 가계약금 위약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동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D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임.
  •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2014. 8. 28. 작성됨.
  • 매매대금은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계약금 중 3천만 원은 2014. 8. 30. 지급), 중도금 1억 원(2014. 9. 30. 지급), 잔금 4억 4천만 원(2014. 11. 10. 지급)으로 정해짐.
  • 원고는...

사건
2015가단20214 계약해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동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2014. 8. 2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① 매매대금 : 600,000,000원 ② 계약금 : 60,000,000원 (다만,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기로 함) ③중도금: 100,000,000원을 2014. 9. 30. 지불하기로 함 ④ 잔금 : 4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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