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동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2014. 8. 2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① 매매대금 : 600,000,000원
② 계약금 : 60,000,000원 (다만,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기로 함)
③중도금: 100,000,000원을 2014. 9. 30. 지불하기로 함
④ 잔금 : 4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