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도로 188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2. 21. 접수 제792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C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라는 자가 사 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성시 B 도로 1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한자 이름 이외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성군수는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199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F이 19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