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증명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화성시 B 도로 188m2)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D이 사정인으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기재됨.
  • D의 한자 이름 외 인적사항은 특정되지 않음.
  • 화성군수는 1994. 5. 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199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증명...

사건
2015가단197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도로 188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2. 21. 접수 제792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C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라는 자가 사 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성시 B 도로 1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한자 이름 이외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성군수는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199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F이 19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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