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권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분양계약 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코리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함.
  • 원고는 2013. 10. 14. 피고 A로부터 미납 잔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4. 6. 2...

사건
2015가단196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용성철강 주식회사
피고
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2013. 10. 1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원고의 분양권 양수 1)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 1억 7,360만원중 8,680만을 납부하여 잔대금 8,680만 원이 남아 있었다. 2) 원고는 2013. 10. 14. 피고 A로부터 매매대금 중 8,68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피고 A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