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570호 구상금 사건에서 B에게 133,242,61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금액 159,526,092원으로 B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901).
위 추심명령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됨.
압류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5606 추심금
원고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26,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570호 구상금 사건으로 'B은 원고에게 133,242,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3. 20.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