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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9254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망 C의 상속인)
2. D (망 C의 상속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리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D의 피상속인 망 C에 대한 배당액이 각 5,067,268원, 2,616,592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24,59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308,45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73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F은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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