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5가소1971105 판결(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B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로 원고 본인의 채무로 인식하지 못했고, 파산·면책신청 당시 조회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게 된 것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3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