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의 비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30. 제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동생 B이 연대보증함.
  •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제일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6. 1. 18.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
  • 피고는 2009. 4. 16. 플래닛에셋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2013. 10. 10.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
2015가단182600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5가소1971105 판결(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B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로 원고 본인의 채무로 인식하지 못했고, 파산·면책신청 당시 조회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게 된 것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3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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