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6.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C가 의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C로부터 잔금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위 6,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3. 3. 28. 이미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대방이 피공탁자를 C로 하여 공탁한 해약금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출급한 후, 위 5,000만 원에 피고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1,530만 원을 합한 6,53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가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