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양수인의 근질권 제3채무자 지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2,219,322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0. 30.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0.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 B이 D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2억 6천만 원)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2억 3천 4백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D은 2012. 11. 15. ...

사건
2015가단173934 손해배상금
원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19,322원 및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0. 30.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0.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그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3천 4백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