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19,322원 및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0. 30.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0.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그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3천 4백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