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73569(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59851(반소) 기타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만 원에서 2015.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옥탑방 15.20m2를 인도시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3, 4,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옥탑방 15.20m2를 인도하고,
나. 2015. 7. 26.부터 위 옥탑방 인도시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건물의 단순 인도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반소피고 C, D. E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이사가는 날까지 매일 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사비용 5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2달 동안 동사무소 확정신고를 못한 손해 10만 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의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피고가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 이외에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옥상의 옥탑방(이하 '이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26.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100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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