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이 법원 C, D(병합),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19,353원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8. 피고가 원고와 함께 서울 종로구 F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것과 관련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청구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제5층 제501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8카단80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으로 이 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 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8783(본소) 약정금, 2009가합31241(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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