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는 배당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0. 8. 원고와의 다세대주택 신축 관련 약정금채권(2억 4,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쳤음.
  •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2억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전부 인정되어 546,544,63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0. 8.경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재...

사건
2015가단17324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C, D(병합),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19,353원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8. 피고가 원고와 함께 서울 종로구 F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것과 관련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청구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제5층 제501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8카단80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으로 이 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 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8783(본소) 약정금, 2009가합3124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