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 해제 및 채무변제 충당 관련 청구이의의 소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68,399,45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9. 1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2008. 10. 10.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9,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9. 8. 확정됨(이 사건 판결).
  • C은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

사건
2015가단16674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단34074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8,399,45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61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단34074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8. 원고,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074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0. 10. "원고는 위 소송의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9,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4.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동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09. 9.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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