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68,399,45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9. 1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2008. 10. 10.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9,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9. 8. 확정됨(이 사건 판결).
C은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674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단34074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8,399,45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61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단34074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8. 원고,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074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0. 10. "원고는 위 소송의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9,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4.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동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09. 9.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