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75,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12,16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카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 B과 사이에 D 마세라티 기블리(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료 1일 45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8. 탁송의 형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자신과 피고 A의 신분증 사본을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고, 원고에게 대여료 4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2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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