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D,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하고, 각 보험기간을 2015. 7. 2.부터 2016, 7.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을 보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