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및 보험사의 면책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들(가해 차량 소유자, 운전자,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D, E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로 정함.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A 소유의 F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및 만 43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함.
  • 피고 B은 2015....

사건
2015가단163159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A
3. B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D,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하고, 각 보험기간을 2015. 7. 2.부터 2016, 7.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을 보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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