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07824 운송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원고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해상운송, 통관, 관세, 보관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는데, 피고에게 2007. 3. 13.경부터 2007. 5. 9.경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으로 합계 5,822,7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07824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822,745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