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 D과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8,447,0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D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임.
  • 원고 A, B, C는 피고 D의 중개로 임대인들과 서울 금천구 소재 J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 D은 중개 당시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2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6억 9천...

사건
2015가단15765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8,447,0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1. 31.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9. 24.부터 각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4,596,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1) 원고 A은 201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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