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36,339,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589,9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8. 24. 09:47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정차하여 두고 재활용품 수거를 마친 다음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피고 차량의 전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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