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36,339,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8. 24. 09:47경 D은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망 G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피고 차량의 전진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
  •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

사건
2015가단154155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36,339,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589,9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8. 24. 09:47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정차하여 두고 재활용품 수거를 마친 다음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피고 차량의 전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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