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4. 15. C과 이자 월 2%로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
해당 현금보관증에는 C 이름 옆에 "(B)"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첨부서류로 "(B)개인인감"이 명시되어 있었음.
원고는 2008. 4. 16.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수여 여부
쟁점: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414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옆에는 "(B)"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서류; (B)개인인감", 하단의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