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공인중개사 D, E, F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2,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D, E, F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 협회는 피고 D, E, F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건
2015가단1536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 D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00,000원, 피고 E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0원, 피고 F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36,000,000원,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B에게 32,000,000원, 피고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C에게 3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D, E, F은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협회는 피고 D, E, F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D: 2011. 4. 14.부터 2012. 4. 13.까지, 피고 E: 2011. 9. 21.부터 2012. 9. 20.까지, 피고 F: 2012. 5. 18.부터 2013. 5. 17.까지) 동안 위 피고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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