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00,000원, 피고 E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0원, 피고 F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36,000,000원,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B에게 32,000,000원, 피고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C에게 3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