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대출계약의 유효성 및 표현대리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2015. 4. 6.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함.
  • 원고는 2015. 4. 7. 성명불상자가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빌미로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요구하여 보냈는데, 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고 인출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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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535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3354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5. 4. 6.자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4. 6.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8. 4. 6., 이 율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인출하였다면서 광주광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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