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5. 4. 6.자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4. 6.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8. 4. 6., 이 율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인출하였다면서 광주광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