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50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4. 3. 24.까지의 임금 1,600,000원(= 2,000,000원 × 24일/30일), 2014년 4월분 임금 중 697,767원(= 월임금 5,833,334원 - 기지급금 5,135,567원), 2014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임금 64,166,674원(= 월임금 5,833,334원 × 11개월) 합계 66,464,4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