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60,885원 및 그중 96,897,163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8. 4.까지 연 11.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는 2010. 4. 19. ①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 출, 대출한도 10,000,000원, 지연이율 연 11.14%로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 B 계좌에 관하여 한도대출거래약정(속칭 마이너스대출거래약정,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100,000,000원, 지연이율 연 11.14%로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 C 계좌에 관하여 한도대출거래약정(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는 2014. 4. 19. 제1대출 약정상 대출한도를 10,000,000원에서 9,000,000원으로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