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피해회복 합의를 하며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2005. 11. 14. 위 형사사건 취하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회복 합의금을 1년 분할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1944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4,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375,893원과 그 중 131,394,779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경 원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천지방법원 2005고정4138호 사기 사건에서 2006. 3. 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의 합의를 하면서,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등, 지급기일 2006. 8. 16.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