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35,174,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5.경 원고로부터 PCB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 3. 8.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3. 16. 판결이 확정됨.
  •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피해회복 합의를 하며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 2005. 11. 14. 위 형사사건 취하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회복 합의금을 1년 분할 지...

사건
2015가단141944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4,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375,893원과 그 중 131,394,779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경 원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천지방법원 2005고정4138호 사기 사건에서 2006. 3. 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의 합의를 하면서,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등, 지급기일 2006. 8. 16.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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