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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1395 손해배상 등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E
2.F
3. G
4. H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6,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2,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H,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D에게 12,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 A의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F,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C의 피고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피고 H,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피고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D에게, 피고 H,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0. 2.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서울 금천구 I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8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6.부터 2012.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3.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1. 4.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7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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