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8. B,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 형태로 임대되었으나, 2층과 3층은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임.
  • 원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의 용도가 사무소임을 인지함.
  • 원고는 2011. 7. 14.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 E, F에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원고는 2011. 10. ...

사건
2015가단139880 공제금
원고
A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B은 자신과 C의 공유인 서울 영등포구 D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의뢰하였다. (2)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F에게 고시원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E가 2011. 4.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다. (3) E와 F의 중개로 2011. 5. 8. B과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4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B과 C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임대사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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