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B은 자신과 C의 공유인 서울 영등포구 D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의뢰하였다.
(2)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F에게 고시원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E가 2011. 4.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다.
(3) E와 F의 중개로 2011. 5. 8. B과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4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B과 C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임대사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