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 및 현금보관증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19.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원고의 계금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1. 1. 16. 피고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5,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차용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기존 확정 판결에 반하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

사건
2015가단138399 대여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 19.경 4,200만 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신 원고가 납입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1. 1. 16. 피고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600만 원(4,800만 원 + 800만 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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