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 19.경 4,200만 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신 원고가 납입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1. 1. 16. 피고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600만 원(4,800만 원 + 800만 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