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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38009 임금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5. 동두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폐열발전소 증축공사 중 건물 건축 공사를 'LIG엔설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및 판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E에게 공사대금 36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E는 2014. 6. 20. 피고에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현장 시공관리를 할 수 없게되었으니 미시공된 부분은 원고가 연대하여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라. 피고는 2014. 9. 4.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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