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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37853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1.A
2. B
3. C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61,171원, 원고 B에게 339,482원, 원고 C에게 41,559,27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2016. 8. 17.부터 원고 C가 거제시 D답 1864m2 중 1071/1864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월 37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161,171원, 원고 B에게 339,482원, 원고 C에게 41,55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8.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2016. 8. 17.부터 원고 C가 거제시 D 답 1864m2 중 1071/1864 지분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위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 또는 철탑을 철거하는 날까지 월 37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7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부분 1) 분할 전의 인천 서구 E 토지는 2008. 9. 3. F 소유의 같은 E 답 1963m2와 원고 A 소유의 같은 G 답 1964m2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는 1997. 2. 16. 분할 전의 인천 서구 E 토지 중 1188/3330 지분을 상속하고, 2007. 3. 2. 위 토지 중 238.5/1665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추가로 취득하여 위 토지 중 166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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