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61,171원, 원고 B에게 339,482원, 원고 C에게 41,559,27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2016. 8. 17.부터 원고 C가 거제시 D답 1864m2 중 1071/1864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월 37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161,171원, 원고 B에게 339,482원, 원고 C에게 41,55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8.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2016. 8. 17.부터 원고 C가 거제시 D 답 1864m2 중 1071/1864 지분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위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 또는 철탑을 철거하는 날까지 월 37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7일에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부분
1) 분할 전의 인천 서구 E 토지는 2008. 9. 3. F 소유의 같은 E 답 1963m2와 원고 A 소유의 같은 G 답 1964m2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는 1997. 2. 16. 분할 전의 인천 서구 E 토지 중 1188/3330 지분을 상속하고, 2007. 3. 2. 위 토지 중 238.5/1665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추가로 취득하여 위 토지 중 1665/3330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