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본안 법원의 판단 권한 및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벌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함.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주택 개발사업 용역계약(용역대금 30억 원)**을 체결함.
2014. 2. 26. 피고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 일부로 30,000,000원을 2014. 5.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금액을 미지급하자, 2014. 6. 30. 다시 합의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5673 약정금 등
원고
주식회사 디케이지홀딩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 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이 2015. 6. 3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정의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인 2015. 7. 2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럼에도 독촉절차 담당법원은 피고 B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독촉절차 담당법원이 지급명령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