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원고는 2012하단1701, 2012하면16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3. 14.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3. 29.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07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16007호 신용카드 이용대금, 2013타채13956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9.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16007호로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2.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295,910원과 그 중 5,192,135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