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인인 피고는 2014. 9. 29.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A건물의 '지하 1층 구내식당 주방기구 및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9. 29.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하순경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13. 87,450,000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