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하자보수 주장 및 재하도급으로 인한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14. 9. 29. 안양시 동안구 A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 주방기구 및 설비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291,50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은 2014. 9. 29.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5. 1.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

사건
2015가단13110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한일종합주방
피고
주식회사 아코스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인인 피고는 2014. 9. 29.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A건물의 '지하 1층 구내식당 주방기구 및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9. 29.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하순경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13. 87,450,000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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