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6. 26.부터 2000. 6. 14.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31,385,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기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본소), 2010가소59344(반소) 사건의 확정 판결에 반하며,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004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6. 26.부터 2000. 6. 14.까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385,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본소), 2010가소59344(반소)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