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쇼핑몰 운영사의 확정수익보장특약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익보장특약금 24,014,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부동산 인도 시까지 연 11,2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보장특약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해당 상가 판매시설 대부분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며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임.
  •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쯔는 2006. 7. 18. 피고와 ...

사건
2015가단129487 차임청구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1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11,2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가(이하 '상가'라고 합니다)의 점포를 별지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상가건물 내의 판매시설 대부분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고 원고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이다. (2) 위 상가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고 합니다)는 원고에게 점포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인 2006. 7. 18.경 주식회사 에그옐로우(그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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