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1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11,2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가(이하 '상가'라고 합니다)의 점포를 별지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상가건물 내의 판매시설 대부분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고 원고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이다.
(2) 위 상가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고 합니다)는 원고에게 점포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인 2006. 7. 18.경 주식회사 에그옐로우(그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