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50,000원과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과 공사대금을 115,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위 각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2. 6. 4.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6. 20.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