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원리금 55,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함.
  •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7,0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원고에게 12,000,000원만 지급하고 5,000,000원을 미지급함.
  •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4. 11. 12. 25,000,00...

사건
2015가단127931 대여금
원고
지엔솔리텍 주식회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50,000원과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과 공사대금을 115,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위 각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2. 6. 4.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6. 20.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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