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3. 5. 무보험 차량 운전 중 보행자 E를 충격 후 도주하여 E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는 E의 보험자로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및 보험금 24,000,000원을 E에게 지급함.
피고는 2012. 10. 18.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4.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됨.
원고는 2013. 10. 11.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위 구상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282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832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O 원고는 2008. 3. 5. 20:4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주점 앞노상을 매향교 방면에서 화흥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인 E를 충격한 후 위 차량을 놓아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E는 좌측 골반골 좌골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O 피고는 F과 사이에 G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원고가 운전한 위 B 차량은 무보험차량이고, 위 E는 F의 자(구)이어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