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5. 6. 7. 무송과 C 아파트 102동 2503호에 대해 총 분양대금 6억 5,280만 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총 분양금액의 50%는 무송이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6238 구상금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m2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6. 7.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503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6억 5,280만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