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1) 피고는 양도인을 원고 A으로 하여 2012. 12. 10. B에게 C 중형 승용 중고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39,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8.까지 B로부터 위 돈을 전부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었는데, 피고는 B가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량의 리스차량 할부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