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공소제기됨.
원고(변호사)는 2013. 7.경 피고와 형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계약은 착수금 3,000만 원, 집행유예 시 성공보수 7,000만 원으로 정함.
피고는 2013. 11. 25. 해당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096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부 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기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42호, 160호, 166호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위 형사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하여 착수금 3,000만 원, 집행유예에 대한 성공보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